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부터 적용되는 육아휴직 개편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개편 사항
✔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육아에 함께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 장려를 위하여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변경한 내용입니다.
2024년 개편(안)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간 각자 부모의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
변경사항 비교
현행(2022년 부터 시행) | 개편(2024년 부터 시행) | |
명칭 | 3+3 부모 육아휴직제 | 6+6 부모 육아휴직제 |
사용가능 자녀 연령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적용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1인당 지급 급여 | 통상임금의 100% | 통상임금의 100% |
지급 상한액 | 월 200~300만원 상한 - 1개월 : 20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월 200~450만원 상한 - 1개월 : 20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4개월 : 350만원 - 5개월 : 400만원 - 6개월 : 45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엄마·아빠가 각각 통상임금 450만원 이상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각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한다면 기존 대비 1,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게 됩니다.
- (개편 안 적용) 엄마가 육아휴직하는 6개월 동안 1950만원, 아빠가 육아휴직하는 6개월 동안 1950만원을 보전받아 총 39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 (기존 안 적용) 엄마가 육아휴직하는 최초 3개월 동안 750만원, 나머지 3개월은 매월 150만원씩 총 450만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6개월 기준 1200만원을 보전받게 되며 아빠도 동일합니다. 그럴 경우 총 24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 6+6 부모 육아휴직제 사용 이후(7개월 차)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사용가능한 연령 확대
✔ 기존 생후 12개월에서 이번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는 생후 18개월 내로 확장되어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 본인에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적용시기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에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게 되면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엄마가 올해(23년) 육아휴직을 다 쓰고 아빠가 24년에 첫 육아휴직을 쓴다면 엄마가 23년에 사용한 첫 6개월 육아휴직도 소급적용됩니다.
- 사례① : 엄마가 23년 육아휴직 사용, 아빠가 24년 육아휴직 첫 사용 시 ☞ 엄마가 23년 사용한 첫 6개월에 대한 6+6 부모 육아휴직제 적용하여 기존받은 금액 대비 차액 지금
- 사례② : 엄마·아빠가 23년 3+3을 사용하고, 24년에 각 3개월씩 사용 시 ☞ 24년의 사용하는 3개월에 6+6 적용(어차피 3+3과 6+6은 1~3개월 받는 금액이 동일)
- 사례③ : 23년 엄마가 5개월, 아빠가 4개월 사용 후 24년 엄마가 1개월, 아빠가 2개월 사용 시 ☞ 23년 사용한 최초 1~3 개월은 3+3 적용, 4개월 차는 둘 다 23년에 사용하였기에 6+6 적용 불가하나 5개월의 경우 아빠가 24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엄마의 5개월 차도 소급적용됨
기타 사항
✔ 엄마 또는 아빠 중 2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지 해당 개정법 적용 여부 판단이 됩니다.(둘이 같이 사용하게 하는 게 목적이므로)
✔ 따라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최초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를 적용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금액(6+6 적용급여 - 일반육아휴직급여)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위의 사례 1의 경우 엄마의 경우는 첫 6개월은 150만원에 맞춰 받게 되지만, 아빠가 24년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첫 급여를 받게 될 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 만약 엄마·아빠가 2024년 1월 1일 전 각각 유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개정된 제도로 소급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남성 육아 휴직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사회적 인식 및 제도 개선으로 2019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에서 2022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28.9%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회사에서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보다 증가됐다고는 하지만 2022년 28.9% 역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저출산 극복 및 공동육아를 위해서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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