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및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는 꽤 오래되었으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및 특별공급이라는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관련 내용, 시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규출산을 할 경우 대출을 받는 조건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요건등에 대하여 규정완화를 해준다거나, 금리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말이죠.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쏠쏠한 지원제도이며,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도 혜택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로 나뉘어집니다.
1-2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대출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을 하게 되는 무주택 가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4년 1월부터 적용되며, 출산자녀는 23년생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이면 22년생도 해주지..쩝)
1-3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소득자격 : 부부합산 1억 3천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
- 특례기간 금리 적용 : 5년
- 자산 조건 : 5.06억 이하
- 대출 개시 후 출산 시 1명마다 0.2% 금리완화 및 특례기간 5년 연장(최대 15년)
1-4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소득자격 : 부부합산 1억 3천
- 전세 보증금 : 수도권 5억, 지방 3억 이하
- 대출한도 : 3억
- 특례기간 금리 적용 : 5년
- 자산 조건 : 3.61억 이하
- 대출 개시 후 출산 시 1명마다 0.2% 금리완화 및 특례기간 4년 연장(최대 12년)
1-5 기존 지원 vs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매매 기준 기존정책과 비교 시 가격한도는 6억 → 9억으로 3억, 소득은 8천5백만원에서 1.3억으로 4천 5백만원 상향 조정되었으며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 8천5백이상일 경우 시중대비 1~3%가량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은 연간 7만호씩 출산가구들에게 우선공급하는 정책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한 가구가 대상이며, 임신의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하면 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24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공공분양 홈페이지인 '뉴홈'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직 업데이트 전으로 보임)
2-2 신생아 특례 공급형태
뉴홈형태의 공공분양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의 형태로 공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3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 100% : 3인 기준 650만원
- 23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 150% : 3인 기준 975만원
- 23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 160% : 3인 기준 1040만원
2-3 기존 대비 다른 점
기존 1가구 자녀에 대한 혜택은 미미하였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1자녀 가구 역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와 생애최초에 밀린 1자녀 가구도 신생아 특공의 신설로 유리하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물량의 50%를 우선공급하고, 물량의 20%는 맞벌이 부부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하였으나,
신생아 특공의 경우는 공공분양 시 맞벌이 경우 월평균 소득 150%, 민간분양의 경우 160%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제한에 따른 물량 배정 차등이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 당첨의 기회가 더 커 선호될듯보입니다.
대출금리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주택구매가 쉽지 않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지원책이라고 생각합니다.(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솔직히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0.78명)을 보면 이것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원책을 시작으로 더욱더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나와 저출산이 극복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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